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개요
- 제2부의 분류구조
- 부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 개요
제2부는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단지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거친 대부분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는 제1부의 가공도와 유사하다. 이들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류의 구성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산식물 등, 이것들은 재배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이다(제6류).
- 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한 것(제7~12류)
- 비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한 것(제13~14류)
여기서 두 번째 범주인 식용물품은 이들이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이면 제4부에 분류되는데, 이 표의 분류구조상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에서 허용되는 가공정도는 류주와 호의 본문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 분류될 것이므로 각류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이 부는 다음 류들로 구성된다.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 뿌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로 또는 멜론의 껍질
- 제9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 제10류 곡물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학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의 식물
- 제13류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3. 부주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
주-1.해설(용어정의)
펠리트의 정의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부 동물성 생산품의 '펠리트' 정의에 비해 점결제의 함량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1. 개요
제6류에서는 육모(또는 육종)업자(원예가 포함), 재배업자가 공급하는 산 식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과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는 제외)가 분류된다. 이들 범위에서는 수목이나 관목에서부터 약용식물을 포함하는 묘목식물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절화, 꽃봉오리, 잎 가지와 식물의 기타 부분(신선, 건조, 염색, 표백한 것 또는 장식용으로 제조된 것)
②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화훼 제품
(2)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외된다.
①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종자와 열매
② 지하경과 구근(감자, 마늘, 양파, 쪽파)(제7류)
③ 인조꽃(제67류)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제 0601호의 치커리 및 그 뿌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묘목 또는 화훼의 육모(또는 육종)업자,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산 것에 한하며, 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제0601호). 다만 제 7류의 감자·양파 ·마늘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 0604호에 게기한 물품에는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들 호에서는 제 9701호의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제외한다.
※주-2 해설
(a) 제0603호의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 종이, 틀 등)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다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시되는상태가 꽃다발 또는 장식용에 적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 의료, 살충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꽃이나 꽃잎, 꽃봉오리는 제외한다(제1211호).
(b) 제0603호에는 제9701호의 콜라쥐 기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한다.
(c) 제0604호에는 향료, 의료, 살충, 살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제1211호)는 제외하고, 제9701호의 콜라쥐 등 장식판도 제외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0601 | 인경(Bulbs),괴경(Tubers),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퓨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사과 ·배 ·복숭아나무 및 소나무 카네이션, 국화, 튜립, 장미, 백합 이끼와 지의, 은행잎 |
0602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삽수, 접수 및 버섯의 종균 |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염색, 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0604 | 식물의 잎,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 염색, 표백, 기타 가공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1. 제6류 내 호의 일반적 구성
- 제0601호!제0602호 : 식물의 뿌리와 삽수, 접수 및 버섯의 종균 - 제0603호~제0604호 : 절화 및 식물의 잎, 가지 등 기타 부분 |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1) 제 0601호에는 화분 상자 등에 넣은 것을 불문하며 감자(제0701호), 생강(제0901호), 양파, 쪽파, 마늘(제0703호) 등의 인경 등을 제외환다.
(2)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도 제 0601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① 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제1212호)
② 볶은 치커리(제1212호)
(3) 제0602호에는 모든 종류의 재배용 식물과 종묘가 포함된다(제0601호 해당물품 제외).
'관세 > 관세율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9류, 제10류 (0) | 2024.02.11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7류, 제8류 (1) | 2024.02.07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_제5류 (0) | 2024.02.06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4류 (0) | 2023.11.27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3류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