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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9류, 제10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1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0류 곡물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커피, 차, 마태

  ② 향신료, 즉 점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예:후추, 고추류, 바닐라두)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물품의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써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쿠베브페퍼(파이퍼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커피의 각과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3 마태(Mate)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5 바닐라두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  · 꽃  ·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소두구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레 및 기타 향신료  

 

1. 제9류의 구성체계

- 제0901호 내지 제0903호 : 커피와 차류 및 마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 신선, 건조, 분쇄한 천연 향신료 및 그 혼합물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1) 제0902호의 차류에는 인삼차(제2106호)와 의약용의 차(제3003호 또는 제3004호)는 제외된다.

(2) 제0904호에는 건조  · 파쇄  · 분쇄한 고추류가 분류되며, 신선한 고추류는 제외된다(제0709호).

 

3. 주 이외의 주요 제외품목

(1) 제9류의 차류에는 커피와 차의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예:인스턴트커피 등)은 제외된다(제2101호)

(2) 제9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 제7류의 채소(파슬리, 취어빌, 태러건, 크래스, 단마저럼, 코린앤더와 딜)
  • 겨자종자(제1207호) : 겨자분(조제 여부를 불문한다)
  • 호프(제1210호)
  •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은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 씨 또는 식물의 부분(예:카시카꼬투리, 로즈매리, 야생마저럼, 박하, 보리지, 히솝, 민트류, 루우 및 세이지)(제1211호)
  • 혼합 조미료(제2103호)

4. 마태

마태는 남미에서 재배되는 서양감탕나무과(Holly Family)에 속하는 어떤 관목의 잎을 말린 것으로 때로는 "파라과이차" 또는 "예수차"로 알려져 있다. 마태는 극소량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식료를 조제하는 데 사용된다.

 

5. 향신료

향신료란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닌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생산품이며, 식품의 향미료로 사용한다. 제9류에는 후추, 바닐라두, 계피, 생강, 월계수잎, 건조 · 파쇄 · 분쇄한 고추류 등이 분류되고, 겨자종자(제1207호), 겨자분(제2103호), 혼합조미료(제2103호)등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6. 제9류의 주요 분류기준

1. 향신료 혼합물의 분류

(1) 개요

향신료는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생산품으로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9류에 분류되는 향신료는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2) 향신료 혼합물의 분류

① 향신료 간의 혼합물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에 있어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호에 분류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② 향신료 이외의 물질을 첨가한 경우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향신료 간의 혼합물 포함)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써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제9류에 분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주로 제2106호),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된다.

 a. 희석제(분산기제) : 이는 식품조제에 있어서 향신료를 측정하여 나눔과 그 분산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

 b. 식용색소(예:크산토필)
 c.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같이 향신료(synergetics)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

 d.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 :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된다.

 

2. 제0902호의 차류의 분류

(1) 개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한하여 제9류에 분류한다.

 

(2) 차의 종류

① 녹차 : 녹차는 미발효차로 써 녹차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② 홍차 :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다.

③ 반발효차 : 제9류의 차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3) 차의 분류

 차는 일반적으로 제0902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는 가향한 차 및 카페인을 제거한 차도 포함되며(카페인의 경우 제2939호에 분류), 차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및 차를 기재로 한 조제식료품은 제2101호에 분류된다.

 

(4) 차로 호칭되지만 식물학상 차가 아닌 식물의 분류

 제0902호에서는 '차'로 종종 호칭되긴 하지만 식물학상 차(tea) 속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에서 제조한 물품은 제외한다.

 

제10류 곡물

1. 개요

 제10류에는 이삭 또는 다발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된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 스위트콘 제외) 채소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 · 정미 · 광택미 · 연마미 · 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기타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게기된 것과 같은 가공을 한 곡물은 이류에서 제외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또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 정미 · 광택미 · 연마미 ·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을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듀럼종의 밀'이라 함은 트리티컴듀럼종의 소맥 및 당해 종간교잡에 의하여 생긴 잡종 중에서 염색체수가 트리티컴 듀럼종과 동수(28)의 것을 말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맥주맥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현미, 쇄미
1007 수수  
1008 메밀, 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 호별 분류상 유의점

(1) 제1003호의 보리에는 맥아(싹이 돋은 보리) 또는 볶은 맥아(제1107호), 볶은 보리(커피대용물로써 제2101호)를 제외한다. 그리고 맥아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만든 맥아엑스는 제1904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의 옥수수에는 스위트콘을 제외한다(제7류).

(3) 제1006호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제1904호)과 쌀을 튀겨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한 튀김쌀(제1904호)은 제외한다.

4. 제10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쌀의 HS 분류(제1006호)

보통의 낟알상의 곡물은 10류, 껍질을 벗긴 곡물 및 제분한 것은 주로 제11류에 분류되나 쌀의 경우에는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으면 제1006호에 분류된다.

  • 벼 : 외피로 꼭 싸여있는 쌀알
  • 현미 :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 반정미 : 부분적으로 외과피를 제거한 쌀이다.
  • 정밀(표백미) : 특수한 도정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 정미의 경우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광택미).
  • 쇄미 : 도정공정 중 파쇄된 싸래기
  • 가양미 : 비타민류를 도포하거나 주입시킨 정미를 대단히 작은 비율(약 1%)로 보통의 정미에 섞은 혼합미
  •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탈곡, 정미, 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 변성미 :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처리된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