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by 우주를줄께 2023. 11. 2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 개요
  • 주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1. 개요

제2류에는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등을 제외한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은 제외된다(0511호). 육 또는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 조분 및 팰리트도 제외된다(2301호).

■ 도체 :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나머지 몸뚱이.

■ 이분도체 :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개로 분리한 도체

2. 주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0201호 내지 0208호 또는 0210호에 게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0511호에 분류한다.

 나. 동물의 장, 방광, 위 (0504호) 또는 동물의 피(0511호 또는 3002호) : 동물의 장, 방광, 위 또는 동물의 피는 식용여부를 불문하고 제2류에서 제외한다.

  •  동물의 장, 방광, 위 → 0504호
  • 동물의 피(액상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식용가능 여부를 불문) → 0511호, 치료, 예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3002호>

 다. 0209호의 물품 이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칠면조의 것, 오리, 거위, 기니아새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개구리 다리, 토끼의 것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1) 제2류의 구성체계

  • 0201호 내지 0205호 : 신선, 냉장, 냉동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등
  • 0206호 : 소, 돼지, 양, 말 등의 신선, 냉장, 냉동한 식용설육
  • 0207호 : 신선, 냉장, 냉동한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 0208호 : 신선, 냉장, 냉동한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 0209호 : 살코기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 0210호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육과 식용설육 등

(2) 호의 분류상 유의점

  • 0203호에는 비계 비율이 다소 높은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4. 제2류의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에 분류되는 육과 식용설육의 가공도의 범위

제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으로서 다음의 가공도의 범위내의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 신선한 것 : 수송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이 포함된다.
  • 냉장한 것 : 동결되지 않고 대략 0 ℃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 냉동한 것 : 전체적으로 동겨로딜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
  • 염장, 염수장, 건조(탈수, 증발 또는 동결건조 포함:제1부 주2) 또는 훈제한 것
  • 제2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
  • 분 또는 조분 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
  • 제2류의 육과 설육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
  • 육과 설육이 공기조절포장(MAP: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

(2) 설육의 분류

1) 설육의 분류

가. 육과 식용설육의 의의

  • 육 : 육이란 도체, 이분도체, 지육, 육의 조각 등을 말하는데 도체는 동물 몸통의 육으로서 머리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분도체는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을 말한다.
  • 설육 : 설육은 육 이외의 부분으로 머리, 발, 꼬리, 염통, 혀, 목, 간, 콩팥, 허파, 뇌, 껍질 등을 말하며 식용설육은 식용에 공하여지는 설육으로서 동물의 피, 뼈, 장, 바오강, 위는 제외한다.

나. 설육의 종류 : 설육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

  •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머리와 그 절단 육(귀를 포함함)), 발, 꼬리, 염통, 혀,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대망막, 목, 흉선)
  •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것(담낭, 부신, 태반)
  • 식용 또는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간, 콩팥, 허파, 뇌, 췌장, 비장, 척수, 난소, 자궁, 불알, 유방, 갑상선, 뇌하수체 등)
  • 식용 또는 상기 이외의 용도(피혁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설육의 종류에 따른 분류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 : 식용에 적합한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2류에 분류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511호에 분류된다.
  • 오로지 의료용품에 적합한 것 : 오로지 의료용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 냉동, 기타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0510호에 분류되며 건조된 경우에는 3001호에 분류된다.
  • 식용 또는 의료용품 제조에 적합한 것 : 의료용품 조제용으로 일시적인 저장이 된 경우에는 0510호에 분류하고 건조된 경우에는 3001호에 분류한다. 한편, 식용에 적ㅎ바한 것은 제2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0511호에 각각 분류한다.
  • 식용 또는 의료용 이외 용도에 적합한 것 : 식용 또는 상기 이외의 용도에 적합한 설육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0511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