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절 HS 해석에 관한 통칙
- 통칙의 의의와 특징
- GRI상 분류원칙의 적용우선순위와 일반 개념
- GRI상 분류통칙 내용
통칙의 의의와 특징
모든 품목분류는 우선 그 물품이 호와 소호의 분류상 하나의 물품인지, 여러 개의 물품인지 또는 여러 개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인가, 합성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분해되어 수입되는 상품 본체와 주변기기, 부분품, 부속품, 예비품, 서비스용 공구류가 동시에 제시되거나,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구성된 결합기계, 세트로 포장된 상품의 경우 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범위를 결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면 각 상품을 본체의 해당 호, 소호에 일관 분류하거나 주용도, 주기능, 주요특성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품목표가 본래부터 완전하지 못하므로 품목표상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소지가 많으며, 이렇게 되면 품목표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호, 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의 합일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품목표의 통일적인 분류적용은 어떤 하나의 분류지침, 방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각 나라, 각자마다 다른 분류지침과 방법을 적용한다면 호, 소호 분류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품목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품목표의 머리에 게재, 품목표의 전체에 통용되는 분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어떠한 품목도 품목표상 오직 하나의 호에 분류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HS의 경우, 일의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GRI와 주를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GRI상 분류원칙의 적용우선순위와 일반개념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품목분류 원칙들은 크게 "제1의적 최우선 적용원칙", "제2의적 종속적 적용원칙", "제3의 보완(보조)적 적용원칙"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칙은 제1항의 전단에서 품목표에 게기된 호, 주, 통칙의 3자간의 우선 적용순위에 관하여 호, 주가 통칙 제2항 이하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최우선한다는 요지의 "제1의적 최우선적용원칙"을 규정하고, 동 제1항 후단에서 호, 주에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통칙 제2항 이하의 규정내용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요지의 제2의적 종속적 적용원칙을 규정하는 등 적용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2의적 종속적 적용원칙"은 통칙 2, 3, 4가 해당되게 한다.
여기서 종속적이라 함은 호, 주만으로 분류가 불가능할 때 적용하는 분류원칙으로서 호, 주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양자간에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적용의 순위는 구성상 주가 우선한다.
통칙상 적용우선순위는 상위 분류원칙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순차적으로 하위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분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다음 순위의 분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 순위에 분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제3의적 보완적(보조적) 적용원칙은 통칙 5, 6이 해당되는데, 이는 케이스와 포장용기 및 소호에만 적용하는 한정적 의미의 분류기준이므로 보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GRI상 분류통칙 내용
1. 통칙 1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예시-
(1) 제15부 표제는 "비급속과 그 제품" 이지만 많은 비금속 제품은 다른 부에 분류된다.
-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구류 및 전기용품)
-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 선박, 항공기)
- 제18부의 기기(시계용으로 스프링을 포함한다.)
- 총포탄으로 조제한 연탄과 제19부의 기타 물품(무기, 총포탄)
- 제94류의 물품(가구, 매트리스서포트,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사인 및 조립식 건물)
- 제95류의 물품(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 제96류(잡품)의 수동식의 체, 단추, 펜, 펜슬홀더, 펜촉 또는 기타의 물품
- 제97류의 물품(예술품)
만일 부의 표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 양자간의 마찰을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통칙 앞 문자의 표현대로 품목표 작성상 기술적인 측면과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으로 물품의 기능, 용도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2)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제6212호 : 브래지어, 거들 등등 이들의 부분품
제62류의 표제와 제62류에 속하는 제6212호의 용어 내용이 상충되는데 이 경우 류의 표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양자간의 마찰을 조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통칙 1호에 의거 류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분류는 호의 용어와 제62류의 주1(6212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해 결정하므로 제6212호에 분류한다.
2. 통칙 2
(1) 통칙(GRI) 2 (가) (불완전, 분해물품 등의 분류 원칙)
각 호에 게기된 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예시-
1) 통칙 2(가)의 규정은 호의 용어를 초과하여 호의 용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 규정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첫째, 불완전, 미완성품은 완성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둘째, 미조립, 분해된 상태의 물품은 조립된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는 오랫동안 경험해 온 두가지 원칙들을 통칙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즉, 이 원칙은 1)불완전, 미완성품의 분류원칙 2) 미조립(Unassembled), 분해된(Disassembled) 물품의 분류원칙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통칙(GRI) 2 (나)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 원칙)
각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물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2(나)는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 복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호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a. 특정의 재료 또는 물질이 게기되어 있는 호와,
b. 특정의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구성)한 것을 표시한 호가 있다.
※ 예시 ※
- 0503호 말털과 그 웨이스트
제 5류 주4 : 이 표에서 말털이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따라서 마속동물, 소와 동물 등의 각 부분의 털이 혼합될 수도 있다.
- 0401호 밀크와 크림
제4류 총설에 의하여 비타민과 미네랄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첨가된 것도 있다.
- 0901호 커피
커피 대용물인 치커리와 섞일 수도 있다.
- 4503호 천연 코르크의 제품
파라핀으로 덮인 코르크도 동일하게 분류한다.
3. 통칙 3
(1) 통칙 3(가) (협의품목 우선분류 원칙)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는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 예시 ※
a. 철제포크는 7323호의 식탁용 제품이 아니라 8215호의 포크로 분류된다.
b. 전동기자장 이발기는 8508호의 수지식 전동공구나 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ㅏ 아니라 8510호의 이발기로 분류된다.
(2) 통칙 3(나)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통칙 3(나)에 의한 분류방법은 다음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a. 혼합물(mixtures)
b. 상이한 재료(materials)로 구성된 복합물
c. 상이한 구성요소(component)로 된 복합물
d.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3) 통칙 3(다)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에서 그 순서 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이 원칙은 통칙3(가)와 (나)가 논리적으로 우선순위 결정이 적합한 것을 대상으로 정립한 원칙인데 반하여 논리적으로 우선순위 결정이 부적합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 통칙은 어떤 상풍믈 분류하려고 여러 개의 호를 검토하여 보아도 적용해야 할 특별한 호가 없어 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하나의 예비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만일 이와 같은 분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마다 관세확보 및 산업보호 차원에서 고세율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면 각국의 관세율이 상이하여 나라마다 분류가 달라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4. 통칙 4(유사품에의 분류원칙)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을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통칙 4의 경우 ㄹ그리 많이 사용되는 분류방식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변화 및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신개발상품이 유통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칙 1, 2, 3에 의해서도 상품을 신속히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새 상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분류 문제로 인한 통관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분류의 최후 수단으로서 분류 원칙이다. 유사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당해상품의 제원
b. 그 상품의 본래 목적 및 용도
c. 생산과정
d. 상품의 명칭
e. 상품의 특성과 형태
5. 통칙 5
HS상 통칙 1~4까지는 순차적 적용에 의하여 분류하나 HS상 통칙 5, 6의 보조적 적용의 분류원칙으로 적용순위의 규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특히 수입, 제시되는 물품이 포장되어 있을 때 포장을 내용물과 별개의 호에 분류하느냐 내용물의 해당 호에 일괄하여 분류하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S제정시에 종전 각 류주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통칙 수준으로 격상하여 신설한 통칙규정이다.
(1) 통칙 5(가) (케이스 등 용기류의 분류원칙)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칙 5(나) (포장용 재료 용기류의 분류원칙)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통칙 6
(1) HS협약상의 통칙 6(소호의 분류원칙)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류의 주도 적용한다.
본 통칙은 4단위 호로 구성되어 있던 CCCN이 6단위 소호체계의 HS로 개편됨에 따라 소호수준의 통일적 분류를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세율표상 해석에 관한 통칙에는 HS협약의 부속서에 표기하고 있는 6개항 가운데 1항부터 5항까지만 그대로 규정하고 6항은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라고 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HS 협약의 부속서상 통칙 6은 소호분류시 준용하여야 할 분류원칙으로 현행 관세율표상 통칙 6 규정에 귀속되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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