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권리사용료

by 우주를줄께 2024. 2. 14.

관세평가 제1방법 권리사용료(Royalty)

  • 배경 및 개념
  • 가산요건
  • 산출 및 가산방법

◎ 배경 및 개념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19조 제2항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se fees)라고 한다.

  수입물품의 판매계약 시에 이러한 무형재산권의 사용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상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과거 BVD 시절에는 관념적 정상가격의 개념은 공개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격이며, 공개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될 때에는 이러한 무형재산권의 사용료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가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실제 신고가격에 무형재산권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이를 가산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사용료가 수출자에게 지급되거나, 저작자 등을 대리한 수출자에게 지급되거나, 국내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저작자 등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국내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되거나 하는 것은 별 중요성이 없고 그 모든 경우에 과세표준에 가산되었다.

 

◆ 권리사용료의 개념

 우리 관세법에서는 권리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협약상으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로열티란 흔히 외국으로부터 특허권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되며, 라이선스료는 외국업체로부터 제품의 설계도와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아 생산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도입에 의한 라이선스 생산의 경우에 그 면허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된다고 하나, 반드시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어떤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우리말의 용어로서 권리사용료라는 용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무형재산권의 개념

 이러한 권리사용료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협약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에,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산요소로서의 권리사용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권리 이외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가산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여기에 규정된 권리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평가협약상의 관심은 무엇이 무형재산권인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무형재산권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입자가 무형재산권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관세평가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관세법 및 시행령이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매우 넓게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구태여 개념규정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예컨대, 수출자의 판매물품을 수입자가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수입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독점수입권은 법적 권리도 아니고 영업비밀도 아니므로 위의 법상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 법상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는 과연 이를 가산요소로서의 권리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겟다. 

 

  무형재산권의 종류

평가협약 제8조제1항(c)의 주해에서는 무형재산권으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특별한 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기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지불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지불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권리사용료가 지븍되는 모든 권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란 다음과 같은 용도에 관련된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지급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형재산권의 권리로서의 종류보다는 용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중심으로 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은 그 종류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직접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약 등이 그것이다.

 

  가산요건

권리사용료는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related to the goods)"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a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goods)"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 하는 금액이며, 이러한 권리사용료가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가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과 거래조건의 두 가지 가산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산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①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함 : 권리사용료는 우선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게 된다. 관련되었다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권리사용료는 일시불로 지급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 지급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일부는 일시불로 나머지는 반복적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복적 지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판매금액의 일정비율로 그 지급금액을 계산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런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있다고 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가 ㅗ애 지급되느냐 즉 권리사용료는 무엇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느냐를 검토하여 관련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입물품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된 경영기법을 획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②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것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이를 가산할 수 없다. 거래조건(condition of sale)으로 지급된다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수입물품의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분리될 수 없으면 거래조건이 되며, 분리될 수 있다면 거래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 사실관계, 사업수행의 방법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당사자 간의 수입물품의 구매 관련 계약서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또는 별도의 계약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산출 및 가산방법

 무형재산권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두 가지 가산요건을 충족시키면 이를 전액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급한 권리사용료 총액이 해당 수입물품에만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거래가격의 조정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엔 제1방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제1방법의 적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시 제9조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산출 및 가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등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해당 수입부붑ㄴ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해당 권리사용료를 제외한금액)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고나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 로열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을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구너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에 의한 가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아래 공식상의 수입물품등의 가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CIF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