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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거래가격의조정_가산요소

by 우주를줄께 2024. 2. 8.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의 조정(가산요소)

  •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 및 포장비용
  • 생산지원비용

 

 협약 제1조 및 법제30조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제1방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바, 관세목적을 위하여 당연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을 당연히 조정(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약 제8조 및 법 제30조 제1항에는 이러한 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남용하여 세관이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또한 법정금액 이외에는 가산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가산요소에 대한 납세의무 또는 신고의무의 발생 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라는데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그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도 입계약이 체결되고 기술도입료의 수수가 이루어진 사례에 있어서, 수입자로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가산요소인 기술도입료를 가산한 가격을 수입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그와 다른 가격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신고에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여서 수정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기술도입료를 지급한 때에 추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그때 비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다.

◎ 수수료 및 중개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산출하되,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따라서 수수료 및 중개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산요소가 되지만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청구되지 않았으면 가산요소가 되지 않는다.

 수수료(commission)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중개료(brokerage)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행한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세계 각 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 시에 참여하여 이를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중간역할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어떤 지급금액이 수수료 또는 중개료인지 여부의 판단은 지급금액의 명칭이나 중간역할자의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역할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지에서의 수출물품검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매매계약 체결 시의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 이 경우 물품검사는 수입물품의 생산행위의 일종으로서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으로 과세되는 것이지 수수료 및 중개료로 가산되어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판매와 관련하여 중간역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성격이 어떠한지는 수입신고시 제출되는 상업서류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국의 세관당국은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간역할자 또는 상행위의 보조자의 법적인 명칭 및 기능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바,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러한 상행위보조자로서 대리상, 중개인, 위탁판매인, 준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역할자의 기능 또는 역할은 관세평가와 관련해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2개의 범주로 구분 가능하다. 

 용기 및 포장비용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cost of containers)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용기의 비용에 관해서 우리 관세법은 단순히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협약은 "관세목적상"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기는 그 속에 담겨서 수입되는 내용물과 별개의 물품이지만, 관세목적상 해당 수입물품(내용물)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에 한해서는 관세평가상으로도 동일체로 취급하여 그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관세목적상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범위는 HS 상품분류에 관하여 세계 각국의 세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 5(a)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즉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제도기케이스, 목걸이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되,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관세목적상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즉 장거리 운송에 쓰이고 또한 다른 운송에 재사용되는 대형 상업용 컨테이너 비용, 기타의 재사용할 수 있는 국제간 운송에 사용되는 기구비용 또는 이러한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적재하는 비용은 용기의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입자가 임대 또는 자기소유의 용기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용물품과 함께 용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목적상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용기는 계속적인 수입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 용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임차료 등)은 용기의 비용이 아니라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생산지원비용

 생산지원비용(assist)이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말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가산요소가 된다. WCT의 영어로 된 문서나 미국의 관세법을 보면 생산지원비용을 그냥 지원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한 지원비용"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지만 우리나라 고시 제6조에서 생산지원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여기서 생산이라 함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수출거래란 평가협약에는 수출판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출판매와 동일한 개념이다. 우리 관세법에는 생산지원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의 원문을 보면 "생산 및 수출거래와 고나련하여 사용하도록 공급(SUPPLIED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FOR EXPORT)하는 것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생산 및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생산지원으로 공급된 물품 및 용역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동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판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출국의 국내에서 판매될 물품 또는 제3국에 수출될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물품 및 용역은 생산지원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재료(부분품, 소모폼), 공구류, 기술작업, 설계작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 물품의 생산자는 이러한 비용을 직접비 또는 일반경비로 계산하며 생산되는 물품가격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의 비용을 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에 포함(가산)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현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요소인 것은 동일한 원리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특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송부해 준 경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가격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의 불공평 문제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송부해 준 각종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또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로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