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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1

by 우주를줄께 2024. 2. 6.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

  •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장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

◎ 일반사항

평가협약의 규정과 같이 과세가격(customs value)의 제1차적인 기초는 협약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다. 이와 같이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을 제1방법 또는 거래가격방법이라고 한다.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방법 이하의 대체적 평가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다. 협약 제1조 제2항 및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수입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개 요건을 갖추어 제1방법의 과세가격으로 채택된 가격이다.

a.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어야 하며

b.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어야 하며

c. 협약 제8조(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d. 거래가격의 적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은 거래가격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요건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우선 검토한 다음에 거래가격의 기본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요인들을 모아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요건을 검토할 것인바, 이는 실제로 거래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가산하는 것과 화폐 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특정의 대가의 가격을 가산시키는 것이다. 그 이외에 거래가격의 개념상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요소를 구매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네 번째 요건은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가격이 왜곡된 가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장의 제일 마지막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제2장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

◎ 판매란?

협약 제1조 제1항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제1방법의 거래가격으로 보고 있고 법제30조 제1항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이런 표현으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하여는 거래 즉 판매(sale)가 있어야 하며, 판매 중에서도 "수입국에 수출하는 판매" 이어야만 그 가격이 관세평가상의 과세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며, 판매 또는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협약에는 판매에 대한 개념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법률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판매란 물건을 팔고 사는 매매계약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것일 뿐이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매수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판매의 개념은 매매계약을 검토함으로써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민법상 매매의 개념이 관세평가상의 판매의 개념으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반대급부로서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상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서설 제1항 및 협약 제8조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반대급부를 하는 것을 판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거래가격이 가급적 많이 과세가격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평가협약의 기본정신이므로, 이 정신에 입각하여 판매의 개념이 협약 제1조 및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판매로 불 수 없는 것들

WCO는 권고의견 1.1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판매라고 볼 수 없는 사례를 열거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가격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협약상 판매가 아니다.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판매는 독립된 두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판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실질적 판매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이 판매 계약에 의하여 수입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판매란 계약서상에 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매매계약의 형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매로서의 실질을 갖춘 실질적 판매에 한하여 이를 판매라고 인정하고 제1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관세청도 실질적 판매(bona fide sale)에 한하여 제1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은 우선 판매의 개념을 미국 법원의 판례로부터 도출하여, 1. 일방당사자(판매자)가 다른 당사자(구매자)에게 2. 재산권을 이전하고, 3.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판매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실질적 판매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상의 매매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 판매가 여러 개 연속된 경우의 수출판매

 수출국의 제조자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까지 사이에 판매가 2개 이상 연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WCO 권고의견 14.1의 결론에 의하면 여러 개의 연속된 판매 중 수입자가 수입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 즉 마지막 판매를 수출판매로 보고, 그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제1방법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제3장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ually paid or payable:PAPP)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고시 제4조 제1항은 협약상의 이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실제로 지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세포탈의 목적이 없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거래상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관세수입 확보등의 관세평가 목적상 수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조정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수관계자 간에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 사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해둔 이전가격분석서(Transfer Pricing Policy)에 국내재판매 이윤율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출공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 산출공식에 따라 사후에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구매자가 수입물품읠 국내의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때 실현된 이윤율이 tp study에 사전에 정해진 이윤율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전에 결정된 이윤율에 맞추도록 수입물품의 가격을 사후에 조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판매할 때 실현되는 이윤율이란 판매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