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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1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 개요

1. 제11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 · 호밀 · 보리 · 귀리 · 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 · 수수 · 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2(나)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물품

 

(3) 상기 (1) 및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타류의 원재료에서 얻어지는 물품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볶은 맥아로서 커피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1호)
  • 제1901호의 조제한 분(분쇄물) · 조분 및 전분
  •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 제2001호 · 제2004호 또는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의료용품(제30류)
  • 조제향료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본쇄한 것은 항상 제1104호에 분류된다.

 -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이 아래표의 ②란의 양을 초과한 것

 -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이 아래 표의 ③란의 양 이하의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④란 또는 ⑤란에 표시한 금속망에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

곡물명 ① 전분함유량 ② 회분함유량 ③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 마이크론 ④ 500 마이크론 ⑤
밀과 호밀 45% 2.5% 80% -
보리 45% 3% 80% -
귀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45% 1.6% 80% -
메밀 45% 4% 80% -

 

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에 있어서는 2mm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mm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주-1 해설(제외규정)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커피 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제0901호 또는 제2101호)

b. 곡물의 외피(제1213호)

c. 제1901호의 조제분, 분쇄물 조분 및 전분

d. 타피오카(제1903호)

e. 팽창 또는 볶아서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 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불가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제1904호)

f.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제2001호, 제2004호 및 제2005호)

g. 곡물 또는 채두류를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또는 기타 가공할 때 생기는 잔유물(제2302호)

h. 의료품(제30류)

i. 제33류의 물품(제33류 주 3과 4 참조)

 

주-2 해설

주-2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곡물 또는 채두류의 체질이나 제분 공정 또는 기타 가공할 때 생기는 잔류물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주-3 해설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은 제1103호에 분류되며 이는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a. 옥수수에 있어서는 2mm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b.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mm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호밀가루, 옥수수가루
1102 곡분(밀가루, 메슬린 가루 제외)
1103 곡물의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 제외)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 압착, 플레이크상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 플레이크,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1107 맥아(볶은 것 여부 불문)
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 여부 불문)

 

1. 제11류의 구성체계

- 제1101호 내지 제1104호 : 밀가루와 그 이외의 곡분,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와 가공곡물
- 제1105호 : 감자의 분, 플레이크, 펠리트 등
- 제1106호 : 건조한 채두류, 사고, 뿌리 등과 제8류 과실의 분, 조분과 분말
- 제1107호~제1109호 : 곡물에서 얻어지는 산물들(맥아, 전분, 글루텐)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1) 제1104호에는 현미, 반숙미 또는 정미 및 쇄미(제1006호)를 제외한다.

 

(2) 제1107호에는 원상의 맥아, 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되는데 맥아엑스와 맥아엑스의 조제식품(제1901호)은 제외된다.

 

(3) 맥주의 착색에 사용되는 등의 볶은 맥아는 제1107호에 분류되나 커피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

 

3. 호에 표현된 주요 용어 해설

(1) 분쇄물

곡물을 분쇄할 때 생기는 작은 조각

 

(2) 조분(Meal)

분보다 거친 것으로 최초의 제분작업 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 또는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분쇄물을 다시 제2차 체로 쳐서 얻어지는 것이다.

 

(3) 펠리트(Pellets)

곡물의 제분시에 얻어진 물품을 직접 압축하거나 접착제(약 3% 이하의 비율)를 첨가하여 응집시킨 것이다.

 

(4) 진주상의 곡물(주로 보리)

껍질만의 내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곡물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것

 

(5) 맥아

맥아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에서 계속적으로 건조된 것이다. 맥아는 사이에 가는 줄이 있고, 외형은 황갈색이고, 내측은 백색이다. 발아하지 않는 곡립과는 달리 물에 뜬다. 맥아는 조리된 곡물과 같은 독특한 냄새와 달콤한 향기가 난다.  제1107호에는 원상의 맥아, 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되는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제1901호의 맥아엑스와 맥아엑스의 조제식품 및 제2101호의 커피 대용물로 만들어진 볶은 맥아)은 제외한다.

 

(6) 이눌린(Inulin)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지만 옥소를 가하면 전분은 청색반응을 나타내지만 이눌린은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이 된다.

 

(7) 글루텐(Gluten)

밀가루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타성분(전분 등)으로부터 단순히 수분을 분리함으로써 추출되며, 본질적으로 각종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되었다. 용도는 빵, 비스킷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 식이요법용의 조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곡분의 단백질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4. 제11류의 주요 분류기준

1. 곡물의 제분생산품의 분류

곡물의 제분생산품은 제11류에 분류, 크게 분/분쇄물/조분 등으로 구분한다.

 

(1) 개요

분쇄물이란 곡물을 분쇄할 때 생기는 작은 조각을 말하며 조분은 분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공정을 거친 후에 제1차로 체를 쳐서 얻어지거나 분쇄물을 다시 갈고 재차 얻어지는 것이다. 즉 조분이 분쇄물보다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분은 조분보다 미세한 입자를 가진 가루형태를 말한다.

 

(2) 제11류와 제23류의 분류기준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은 항상 제1104호에 분류한다.

① 전분의 함유량 : 45% 초과하는 것

② 회분의 함유량 : 일정비율(밀과 호밀 : 2.5%, 보리 : 3%, 귀리 : 5%, 쌀 : 1.6%, 옥수수 : 2%, 메밀 : 4%) 이하의 것

 

(3) 곡물의 분과 분쇄물 · 조분의 분류기준

① 315마이크로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곡물의 분으로 분류 : 제1101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

②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

 

(4)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의 분류기준(제1103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부합되는 것을 말한다.

①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나가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②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인 것

 

(5) 곡물의 제분산품을 기재로 한 조제식품의 분류

곡물의 제분생산품을 기재로 한 제조식료품은 제19류에 분류한다.

 

2. 전분의 분류

(1) 의의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

 

(2) 전분의 특성

전분은 백색 무취의 분말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옥소(요오드)를 가하면 진한 암청색을 보통 나타낸다(그러한 경우 붉은 갈색을 가지는 알밀로펙틴 전분은 예외). 편광현미경 하에서 보면, 낟알이 특징적으로 어두운 편광교차를 나타낸다. 이들은 냉수에는 용해되지 않으나, 그들의 젤라틴화 온도(대부분의 전분이 약 60℃) 이상의 가열된 물에서 그 낟알이 분해되어 전분페이스트를 형성한다. 전분은 다른 호에 분류되는 광범위한 물품이 되도록 상업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변성전분, 볶은 용해성 전분,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맥아당, 포도당). 이들은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산업, 특히 식품, 제지, 제지코팅 및 섬유산업 등에 사용된다.

 

(3) 전분의 분류

① 제1108호 : 전분은 제1108호에 분류된다. 한편 제1108호에는 이눌린(Inulin)도 포함되는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② 기타 전분조제품 및 관련 제품의 분류 : 제1901호에는 전분조제품이 분류되고,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그 대용물은 제1903호에 분류되고, 조제향료나 화장용품류로 조제된 전분은 제33류에 분류된다. 또한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물품인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은 제3505호에 분류되고, 전분으로 조제한 풀은 제3505호 또는 제3506호에, 전분으로 조제한 광택제와 완성가공제는 제3809호에 분류된다.

※ 이눌린과 비교

제1108호에는 이눌린이 포함된다.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예루살렘 아티쵸크(jerusalem artichokes), 다리아근 및 치커리근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