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 상업적 관행의 존중
GATT 제7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 전문에서는 가능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업상의 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평가 협약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최소한의 조정만을 가해서 거래가격으로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가격 체제 아래서는 개별적 선적물품의 가격은 그 자체의 가격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며, 거래수량에 차이가 있어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상업적 수준, 거래 시점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거나 수입자가 단순히 열심히 흥정을 했거나 수출자의 특별 호의를 받아 싼값으로 수입했거나를 불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자에게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대가로 수출자가 다른 형태의 지급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면 이러한 지급 또는 보상의 금액을 송품장 가격에 가산한 것을 거래가격으로 본다.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협약 제8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격에 최소한의 가산 조정을 한다. 이는 상업적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가산금액은 구매자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합의된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추가비용에 한정한다. a.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b.용기 및 포장비용, c.생산지원비용, d.무형재산권의 권리사용료, e.사후귀속이익, f.운송 관련 비용.
다음의 금액들은 거래가격 계산상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금액들이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다. a.수입 후에 행해지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비용, b.수입항 도착 후의 운송 관련 비용, c.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
그 외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격에서는 엄밀하게 제외되어 있지 않지만, 과세가격에서는 공제 되어야 할 몇 가지 비용이 있다. 첫째는 이자 및 금융비용으로서 이는 화폐의 비용이지 물품의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격이 평가대상 물품의 대가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공되어 물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무형의 재화의 대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무형의 재화의 대가로 간주되는 부분은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WTO 평가체제 아래서는 과세가격의 평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관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를 기초로 실제지급가격의 신뢰성 여부 및 가산, 공제요소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거래 내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관세평가 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1방법인바,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가능한 최대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의 신뢰성은 세관당국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인바, 그 신뢰성의 판단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GAAP)"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정 시기에 특정국내에서 의견일치가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회계원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준은 세부적인 회계실무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용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침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어떤 경제적 자원 및 의무가 자산 및 부채로 기록되어야 할 것인가, b.자산 및 부채의 어떤 변동사항이 기록되어야 할 것인가, c.자산과 부채 및 그 변동사항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d.무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e.어떤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 GAAP의 관세평가상의 적용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해당 거래 내용이 관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느냐를 검토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각종 가산, 공제요소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내용 및 가산, 공제요소의 검토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가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경우에만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활용자료가 없으므로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협약상에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반대적으로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되지 않은 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며, 나아가서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다시 말해, 평가협약 제8조제3항의 주해에서는 가산요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고 하여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GAAP에 관한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 과세환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 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한다. 반면에 수출물품의 거래가 외국화폐로 되어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환율은 수출환율이라고 하며 과세환율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환율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수출국에서의 환율이냐 수입국에서의 환율이냐의 문제와 계약일자, 수출일자, 수입일자 등 거래의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부담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GATT 제정 당시는 여러 나라가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환율을 과세환율로 채택하거나 또는 관세평가만을 위하여 특별한 과세환율을 설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이리하여 GATT 제7조 제4항에서 과세환율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었는바, 그 주된 목적은 상거래에서 해당 통화의 시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환율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주로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체제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IMF외환체제가 현재에 와서는 붕괴되었으므로 GATT 제7조 제4항의 과세환율 규정은 사실상 적용될 소지가 적다 하겠다.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한다. 따라서 송품장기재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인 경우에는 과세환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하여 결정한다.
법 제18조는 과세환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영 제28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외국환매도율이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고 또한 현금이냐 전신환이냐, 여행자수표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하여 시달한다.
참고로 수출환율은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즉 법 제241조의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사하는 때에 적용하는 수출환율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평가협약 본문 및 이를 도입한 우리나라 관세법상에 평가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마는 그 각각의 방법의 적용상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2방법을 규정하면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방법을 규정하면서 제1방법 내지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제3 방법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제6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방법부터 제6방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선순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순위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협약 본문 및 관세법상 이미 정립되어 있다. 협약의 평가방법의 우선순위의 주해에서는 이렇게 해석으로 당연히 결론지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백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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