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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7류,제18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1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17류의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18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 개요

제17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이 류의 고체설탕과 당밀에는 향미와 착색제가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소호주]

1)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 º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주-1 해설(제외규정)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코코아 또는 초콜렛(백색 초콜릿 제외)을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설탕과자와 감미를 가한 코코아분(제1806호)

(b) 제19류, 제20류, 제21류와 제22류의 감미를 가한 조제 식료품

(c) 감미를 가한 사료(제2309호)

(d)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은 제외)와 그의 수용액(제2940호)

(e) 설탕을 함유한 의약품(제30호)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 여부 불문) 및 캐러멜당  
1703 당밀(Molasse)(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  

 

1. 제17류 내 호의 일반적 구성

- 제1701호 ~ 제1702호 : 자당 등 순수한 당류(제2940호의 순수당류 제외)
- 제1703호 : 당밀(Molasse)
- 제1704 : 설탕과자

 

2. 호별 분류상 주의점

(1) 제1701호의 사탕수수당과 사탕무우당의 원재료 → 제1212호의 사탕수수와 사탕무우에서 당류를 추출

(2) 제1704호에는 다음의 것에 제외된다.

 가.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이하인 감초엑스(과자는 제외)

 나.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조제품(제1806호)(코코아 버터는 코코아로 간주치 않음)

 다.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 과피 등에 감미를 부여한 식료조제품(제2006호)과 잼, 과실제리 등(제2007호)

 라. 단 과자, 검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탕 대용으로 합성감미료를 사용한 것(제2106호).

 마. 제30류의 의약품

 

4. 제17류의 주요 분류기준

1. 관세율표상 당류의 분류(설탕 기타 김미료를 첨가한 것 포함)

 (1) 제17류

제17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특히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의 경우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도 제1701호 또는 제1702호에 분류한다.

 

(2) 코코아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코코아 또는 초콜릿을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설탕과자와 감미를 가한 코코아분은 제1806호에 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

화학적으로 순순한 당류와 그 수용액은 제2940호에 분류한다. 다만,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은 제외한다.

 

(4) 기타

 가. 제19류, 제20류, 제21류와 제22류의 감미를 가한 조제 식료품(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등 : 제2006호

 나. 설탕 제조시 생기는 잔유물(제2303호), 감미를 가한 사료(제2309호),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이하인 감초엑스(제1302호)

 다. 설탕을 함유한 의약품, 환원당의 함유량이 10% 이하인 제3505호의 덱스트린(10% 초과 제1702호)

 라. 제0409호의 천연꿀(인조꿀과 혼합한 경우 : 제1702호)

 

2. 당밀

제1703호의 당밀은 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의 결과로써만 얻어진다. 흔히 이것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우당을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기거나 옥수수에서 과당을 생산한 결과로써 생기는 정상적인 부산물로서 얻어진다. 이는 쉽게 결정화할 수 없는 상당량의 당을 함유하는 점주성 물질로서 갈색 또는 흑색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말상일 수도 있다. 제1703호에는 탈색당밀, 착색 또는 향미 물질을 함유한 당밀이 분류된다.

 

3. 인조꿀의 분류

(1) 의의

인조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2) 인조꿀의 분류

제1702호에 인조꿀이 분류되는데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도 이 호에 포함된다. 한편, 벌 등 기타 곤충이 채취한 천연꿀은 제0409호에 분류하며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은 제2106호에 분류한다.

 

 

 

 

제16류에는 육 또는 설육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이 류에는 제2류 · 제3류 또는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분류된다.

 

(2) 제16류의 조제식료품의 가공도

①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조리한 것인지 여부 불문)

② 제2류에 분류되는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③ 엑스, 주스 또는 마리네이드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④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된 것 등

⑤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만을 기재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⑥ 제16류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을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

⑦ 다른 식료품과 혼합조제한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 개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은 불문)이 분류되는데 코코아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많고 관련된 식품의 종류도 많으므로 특별히 마련한 류가 제18류이다.

코코아 버터도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제15류도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18류에 분류하고 있다. 코코아 제품은 가공도에 따라 원료로부터 제품까지 수직배열체계로 제18류를 구성하고 있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제0403호, 제1901호, 제1904호, 제1905호, 제2105호, 제2202호, 제2208호,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품(주1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주-1. 해설(제외규정)

(a) 제0403호의 요구르트와 기타 물품

(b) 곡분 또는 전분, 맥아엑스의 조제품으로 코코아분이 전중량의 40% 미만인 것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조제품으로서 전중량의 5% 미만의 코코아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제1901호)

(c) 빵, 비스켓 등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코코아 함유량 불문)하고 있는 것(제1905호)

(d)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의 얼음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2105호)

(e) 제22류의 알콜성 또는 비알콜성 음료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

(f) 의약품(제3003호, 제3004호)

(g) 백색 초콜렛(제1704호)

(h) 완전히 탈지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 또는 볶은 곡물(제1904호)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801 코코아두(원상,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 포함)  
1802 코코아두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 불문)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감미료 첨가한 것 제외)  
1806 초콜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코코아분말(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한 것)
     

 

1. 제18류 내 호의 일반적인 구성

(1) 제1801호의 코코아 두는 카카오나무의 과실에 다량(25개~80개)로 들어있는 종자이다. 코코아두는 납작한 계란형인데 일반적으로 자주색 또는 적색이다. 쓴맛 등을 줄이고 외피를 용이하게 제거키 위해 외피를 증기로 처리하고 건조발효시킨다. 외피를 제거하고 그 핵을 분말화하고 제품을 농축하고, 방향을 증진키 위해 볶는다. 볶은 두는 파형롤라를 통해 파쇄하고 각피 배아를 파쇄된 햇에서 분리하는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것이 분류된다.

 

(2) 제1802호에는 코코아분말 또는 코코아버터의 제조 시 생긴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3) 제1803호의 코코아 페이스트는 볶는 코코아두(각, 피 및 배아를 제거한 것)를 가열한 파쇄기로 분쇄하여 얻어진다. 성상은 정상, 괴상, 블록상으로 고체상이되며, 제과용,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초콜릿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일부 탈지한 페이스트도 있다.

 

(4) 제1804호의 코코아 버터는 코코아두에 함유된 지방물질로서, 보통 코코아 페이스트 또는 원상의 두를 열간압축하여 얻는다.

 

(5) 제1805호의 코코아 분말은 코코아 페이스트를 부분적으로 탈지하여 분말화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 분말만이 분류된다. 코코아 분말이 의약품의 지지물이나 모체로 인정되는 것은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6)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와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 코코아두 > 코코아페이스트 >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 코코아조제식료품(추가가공)

 

2. 호에 표현된 주요 용어 해설

초콜릿(1806) :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이 초콜렛에는 밀크, 커피, 헤이즐넛, 아몬드, 오렌지와 피 등이 첨가될 수 있다. 초콜렛 상품은 블록, 슬랩, 정상, 바상 또는 코르켓, 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 과실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4. 제18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코코아 등을 함유한 물품의 분류

 (1) 개요

코코아두를 비롯한 코코아 및 초콜릿 등을 함유한 조제식료품은 제18류에 분류되나 코코아 등의 함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제18류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코코아 등을 함유한 조제식료품의 분류

가. 제18류 : 제18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코코아버터, 코코아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나. 코코아 등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되는 물품

 ㉮ 제1901호의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의 것)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의 것)

㉯ 제1904호의 팽창 또는 볶은 곡물(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것)

다. 코코아 등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18류에서 제외된 물품

 - 제0403호의 요구르트와 기타 물품, 제1704호의 백색초콜릿,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등, 제2105호의 아이스크림 등, 제22류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등은 제18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당해 각 류 또는 호에 분류된다. 특히, 코코아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인 데오부로민은 제2939호에 분류된다.